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갖는 단체로 기존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추가했다.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로 법규에 명시돼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상시적인 추천권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가진 단체가 최저임금위에서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공무원이 맡아오던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했다.
구예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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