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사 업무 위탁받은 핀테크기업 지정대리인 접수

지정되면 최장 2년간 혁신적 금융서비스 운영 가능

▲ 사진/경기일보 DB
▲ 사진/경기일보 DB

금융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한 핀테크 기업은 26일부터 한 달간 정부에 지정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아 신청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혁신성, 소비자 혜택 및 테스트 준비상태를 중점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내년 초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 기업은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최장 2년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운영(테스트)하게 된다.

 

금융위·금감원은 지정대리인 제도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운영과 함께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 해석, 관행 등 걸림돌을 없애고 적극적인 규제특례를 통해 혁신적 서비스 출현의 촉매가 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에는 정부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인 핀테크 산업을 더욱 과감하게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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