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한국전쟁직후 최근 67년 동안 민간인 지뢰피해자 11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서울 은평갑)이 25일 국방부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부터 현재까지(2017년 4월 15일 기준) 67년간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강원도 268명, 경기도 210명 등 순이었으나, 군별로 비교했을 때는 연천군(110명)의 지뢰피해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에 따르면, 휴전협정 이후인 1950년대부터 현재(2017년 4월 15일 기준)까지 민간인 지뢰피해자는 총 536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강원 268명, 경기 210명, 그 외 지역에 57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별로 쪼개 비교했을 때는 연천군 110명, 강원도 철원군 109명, 파주시 81명 순으로 민간인 지뢰피해자가 많았다. 이어 경기도 기타지역 19명, 강화군이 1명 등이었다.
또한 민간인 지뢰피해자 중에는 1960년대 지뢰 피해를 입은 사람이 214명(39.9%)으로 가장 많았다. 1970년대 피해를 입은 사람은 144명(26.9%), 1950년대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64명(11.9%)로 전체 민간인 지뢰 피해자 중 78.7%(536명 중 422명)가 한국전쟁 직후부터 1970년대에 사고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는 국방부가 2015년 4월 16일부터 2017년 4월 15일까지 지뢰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접수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뢰 사고를 입은 사망자나 상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 역시 지뢰 사고를 입었으나 기한 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위로금 신청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계류중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뢰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책정 시, 위로금 지급신청을 심의할 때의 기준임금을 토대로 위로금을 조정·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뢰 사고를 당했음에도 위로금 신청을 하지 못한 피해자분들을 위하여 특별법 시행 기간을 연장하고 각 지자체는 누락된 지뢰 피해자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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