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정보 유출' 감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25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의왕)의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경기도 파견 공무원 등 관련자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 유출건에 대한 감사 결과와 조치내역을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가 개최된 후 회수되지 않은 자료가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전달됐으며, 같은달 31일 김 시장은 이 자료를 신 의원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로부터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 받았다. LH 담당자는 보안을 당부했지만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서는 총괄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회의자료 미회수 등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통보해 조치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기도 파견 직원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 의원이 아닌 제3자에게도 자료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어 수사 의뢰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 A씨(서기관)는 지난달 10일 경기도 자체 조사에서 “8월 말께 신 의원에게 LH의 공공택지개발계획 요약자료를 SNS로 전달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신 의원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한 것은 나의 착각이었다”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강해인·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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