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수천만원 누수…경기도 감사 결과

▲ 1.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전경

운송업계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경기지역 곳곳에서 줄줄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6월 수원, 고양, 성남 등 12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2015∼2017년 이뤄진 1천200여만 건 3천900억여 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화물ㆍ버스ㆍ택시 등 운송업계에 늘어난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인상분을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다.

 

이번 특정감사는 12개 시ㆍ군 사업용 화물자동차 허가 대수 4만2천여 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를 통해 11개 시ㆍ군에서 책임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않은 189명의 운전자에게 1천140차례에 걸쳐 3천900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2개 지자체에서는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3명에게 11차례에 걸쳐 50여만 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일부 시ㆍ군에서는 차고지 임차 기간이 만료된 474명의 화물차 소유자에 대한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이밖에 일부 시ㆍ군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화물차량운전자 211명에 대한 관련 정보를 보조금 지급시스템 등에 등록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을 제때 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았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 시ㆍ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2명에 대해 훈계 등 처분을 내렸다. 또 잘못 지급된 유가보조금 3천900여만 원에 대해서는 환수 등 조치하도록 해당 시ㆍ군에 통보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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