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고금리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금리도 자동 인하

다음 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저축은행 대출자의 기존 대출금리도 자동으로 인하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약관은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이 금리를 넘는 기존 대출의 약정금리를 자동으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령 올해 12월에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로 대출을 받았는데 최고금리가 내년 7월에 연 23%로, 내후년 7월에 22%로 낮아진다면 대출금리도 이에 맞춰 23%, 22%로 내려가게 된다.

 

표준약관의 채택 여부는 개별 저축은행이 결정한다. 다만 저축은행별 표준약관 채택 여부를 공개해 소비자들은 저축은행 선택 때 참고할 수 있다.

 

이 같은 금리 인하 혜택은 표준약관이 개정된 이후 체결된 신규대출이나 갱신, 연장된 대출만 해당된다. 대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이나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금리부담 완화 방안은 연 24%를 넘는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가 만기의 50%를 경과하는 동안 연체가 없다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연 24% 이하의 신규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한편 현행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0%를 초과하는 가계신용대출은 올해 6월 말 기준 3조 7천억 원으로 전체 신용대출 10조 2천억 원의 36.6% 수준이다.

 

구예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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