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회의원, 2023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등 감면하는 조특법 대표발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들의 조세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주)은 최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에 입주한 기업에 조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이나 주변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2023년까지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 등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전하는 자에게 조세 및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반영되지 않아 조세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유사 사업과의 형평성, 사업추진 차질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용산·평택 미군기지 관련사업은 100% 국가지원을 통해 추진되는 반면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공사비 일체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답보상태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 경기도에는 전국 미군공여구역의 87%(211㎢)인 51개의 공여구역이 있으나 반환을 통해 활용 가능한 22개의 공여구역 중에서 8개 지역만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 회생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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