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 제정

인천항만공사(IPA)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지침을 제정했다.

 

28일 IPA에 따르면 그동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했지만, 더 세부적인 사항을 담아 최근 자체 평가지침을 제정했다.

 

IPA는 이번 평가 지침 제정에 따라 계약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후보자 명단을 구성해 운영하게 된다.

 

또, 5억원 이상 사업의 제안서를 평가할 때는 외부위원(항만, 물류, 기술 등 분야별)을 포함해 평가위원을 구성할 방침이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들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IPA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평가위원 중 계약 제안서 업체에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는 평가할 수 없도록 평가위원의 배제 사항을 평가지침에 담았다.

 

이와 함께 계약 제안서 기술평가점수 산출 때엔 평가위원이 6인 이하인 경우엔 전원의 점수를 평균으로, 평가위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엔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하고 평균을 산출키로 했다.

 

이밖에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물품·용역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IPA 관계자는 “이번 평가 지침 제정은 업체의 기술력과 가격 등 종합적인 사업수행능력을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현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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