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 경선서 부정투표 방법 SNS에 공유한 40대, 벌금형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경선 과정에서 허위응답을 유도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민주당 권리당원 등 2천100여명이 가입된 SNS에 경기도지사 후보를 뽑는 전화 설문에 거짓 응답을 하라는 내용의 글 30여개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안심번호 선거인단 투표에서 권리당원임에도 아니라고 응답하면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B씨에게 2차례 투표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SNS에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권유해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B씨가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범행이 미친 영향이 결과적으로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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