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막아준 금융사 직원에 감사장 수여

금융사 57명 대상…상반기 558억 원 피해 예방, 사기범 414명 검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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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일보 DB

지난 1월 우정사업본부 안양우체국에서 한 고객이 당일 입금된 2천50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인출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내방 직전에 고액 출금 거래가 있었던 데다, 창구 직원이 자금 용도를 묻자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대답하는 모습을 보여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의심됐다. 창구 직원은 즉시 112에 신고했고 고객에게는 고액현금 거래 시 경찰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며 일 처리를 지연했다. 즉각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인출책을 검거했고 이후 중간책까지 체포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에 기여한 26개 금융회사의 직원 총 57명에게 감사장을 29일 수여했다.

 

수상자는 은행 39명(14사), 저축은행 6명(6사), 금융투자업자 1명(1사), 상호금융 7명(3사), 새마을금고 2명(1사), 우체국 2명(1사) 등이다.

 

올해 상반기 중 금융회사 직원들의 노력으로 총 558억 원 피해를 막고 인출책 등 보이스피싱 사기범(가담자) 414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금감원은 경찰청·금융회사와 ‘보이스피싱 112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를 구축해 현장 예방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금융회사 창구직원은 고액 현금 인출 고객 등에 대해 ‘금융사기예방 진단표’를 활용하여 문진한 후, 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출동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창구)직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파수꾼으로 금감원은 정기적(연 2회)으로 피해예방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다. 감사장 수여는 금융회사 (창구)직원의 사기 진작 및 피해방지 의욕 고취를 위해 피해 방지 기여도가 큰 우수사례에 대해 해당 영업점(부서)을 직접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금감원은 “금융이용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검찰, 경찰, 금감원 등은 어떤 상황에서도 계좌도용, 대포통장 개설 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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