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시절 이렇게 한 이유가 있다. 수도권에는 경제활동을 하기에 규제가 너무 많다. 인천은 지금도 죽을 지경이다. 뭘 해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공공기관을 다 내려 보내고 수도까지 세종으로 옮겨가면 (그때 가서) 수정법을 아예 없애려고 했다”는 거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이 옮겨가면 서울과 인천, 경기는 수도도, 수도권도 아니기에 수정법이 없어진다는 논리 같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어도단에 이런 조삼모사가 없다.
비수도권 지역이 수정법 영구화에 열을 올리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이미 세계 도시는 글로벌 경쟁체제에 편입되어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하기에 그들의 생존전략이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경쟁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또 다른 이름의 규제를 도입할 게 뻔하다. 최근 고용참사의 대안으로 여야 모두 거수한 규제 프리존법이 이를 증명한다.
일례로 비수도권 경쟁 항공도시가 항공정비를 전략산업으로 선정하면 바로 정부의 각종 지원이 뒤따르지만, 인천국제공항은 일일 1천회 이상의 운항횟수를 자랑해도 정부지원 없이 경쟁해야 하니 힘겨울 수밖에 없다. 수정법도 모자라서 또 다른 족쇄를 덧씌운 거다. 비수도권이 권력의 중심이다 보니 수도권 규제는 여야가 따로 없다. 다 주면 그들도 준다는 건 박 시장만의 희망사항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도권에 있는 122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부산 정치권이 분주해졌다. 금융 분야의 예금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벤처투자, 해양 분야의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의 이전을 기정사실로 하고 움직인다.
우선 금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 올해 7월 부산에서 법정자본금 5조 원으로 출범한 국가공기업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있어 부산은 해양금융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거다. 게다가 해양기관이 부산에 집중 배치되면 명실상부하게 ‘해양수도’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일찌감치 이행된 거다.
하지만, 박 시장은 “부산으로 해양 관련 기관이 이전한 건, 인천이 못나서 뺏긴 게 아니라 정부의 큰 방침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부산의 여야 정치권이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전담 국제재판부 신설 등을 통해 극지연구소와 해사법원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에 지역여론이 악화하자 방어에 나선 듯하다.
그는 극지연구소에 대해 “수천억 원이 소요돼 절대 이전할 수 없는 기관”이라며 이전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인천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도시이기에 더욱더 성장하려면 오히려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역설하길 기대했다. 인천시민은 부산시장이 아닌 인천시장을 원한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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