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A씨(59) 등 간부급 연구원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나노 소자 기술 개발과 관련한 87개 국가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기부 등 4개 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구용 금 22억 원어치를 구매한 뒤 이 중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한국나노기술원 재정이 악화했던 당시 한국나노기술원 전 원장인 B씨(63)는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가과제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연구용 금 등 재료를 구매해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할 것을 지시한 것 조사됐다.
이후 간부급 연구원들은 연구용 금을 구매하더라도 국가과제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금을 횡령했다.
이들은 금 증착 장비(금을 가열해 액상, 기체로 변화시켜 반도체 기판에 도포하는 장비)를 운용하면서 공정 내용을 전산화하지 않는 등 연구에 사용한 금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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