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주민이 직접 조례안 내고… 감사·소송 청구연령 18세로

경기부지사 3명→ 5명으로 늘고 2022년까지 지방재정 20조 확충
30년 만에 新 지방자치시대 활짝

30년 만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 분권이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뀌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안과 재정분과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명칭 …경기부지사 2명 증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부여되고 주민이 직접 조례안을 내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수원과 용인, 고양시,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이들 지역에는 189개 사무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다만, 행정적 명칭인 만큼 특별시나 광역시와는 달리 도시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 지자체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각 시·도에 기존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단체장 1명을 조례로 자율적으로 더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 500만 명 이상 지자체는 최대 2명까지 더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서울과 경기도는 현재 3명에서 5명까지 부단체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행안부는 대통령령을 개정해 현행 자치단체 실·국 수의 20% 범위에서 시·도가 자율적으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도 3급 이상 정원 기준만 두고 나머지는 자율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인사권 독립

시·도지사가 갖고 있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부여된다.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근거도 개정안에 담아 지방의원들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게 된다. 정책보좌관은 의회 사무처에 두고 공동 이용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자율성 강화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주민직접참여제 강화를 위해 주민이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지방의회에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된다.

 

■주민감사·투표·소환 청구요건 완화…청구권 18세로 완화

주민조례 발안과 주민감사·주민소송 청구연령은 현행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된다. 다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은 정치행위 성격이 있는 만큼 현행대로 19세 이상부터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투표 때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고 투표가 무산되도록 한 규정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무상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무산된 것 같은 사례가 사라진다. 대신 유효투표수 과반 찬성과 함께 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확정요건이 도입된다.

 

주민감사·투표·소환 청구요건도 완화된다.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된다.

 

■지방재정 자립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먼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3 달성을 위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 재정분권 추진과 관련된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소방안전교부세 확대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입법 및 예산 관련 조치는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관계부처, 지자체, 시ㆍ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조4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단계 재정 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 20조 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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