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보석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에 따르면 전날까지 이어진 법사위 국감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논란에 대해 지적한 결과,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주 의원은 “이 전 회장은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간암 치료를 이유로 7년 9월째 보석 상태로 있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모습들이 포착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매년 20~30명의 수감자들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들 앞에 법이 평등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보석제도와 관련, 법원과 검찰 모두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특히, 병보석의 경우 석방된 피고인이 치료 후 수감이 가능한 상태가 됐는지 등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지 않다.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상 법무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법원과 함께 개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역시 “검토해보겠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검사가 청구를 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보석 취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이 전 회장의 특혜성 구속집행정지와 보석허가 문제를 추궁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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