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용 못해” 항의담화
韓 “대응방안 마련할 것”
13년 8개월 만에 일본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가운데 일본 측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한일관계 악화를 해결할 정부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94)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지난 1965년 한ㆍ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주장에 대해 “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해당 소송이 한국에서 제기된 지 13년 8개월, 대법원에 계류된 지 5년 만에 나온 결과다. 이처럼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이씨를 제외한 나머지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이날 승소 소식을 들은 이춘식씨는 기자회견에서 “재판에 이겼는데 오늘 다른 피해자들 없이 나 혼자 나와서 이렇게 마음이 슬프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에 일본 정부는 ‘매우 유감’,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정부는 판결 이후 항의담화를 발표한 데 이어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상으로 불러들여 대면 항의하기도 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의 행동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 양국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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