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10.30_(2번기사)종합민원과_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박래헌)는 올해 7월1일 기준 124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올해 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와 지가변동률을 적용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이번에 결정된 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ㆍ개발부담금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영통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오는 11월30일까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토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민원24’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오는 12월28일까지 토지특성 및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이의신청인에게는 처리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종합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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