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거래 관련 제도 개선

저신용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 이용 시 예금담보 활용 확대 등

▲ 사진/경기일보 DB
▲ 사진/경기일보 DB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책을 들고나왔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 관행 및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저신용 중소기업의 수입신용장 이용 시 예금담보 활용을 확대한다. 수입신용장 발급 시 신용도가 낮아 보증금 예치가 필요했던 중소기업이 보증금 예치 대신 예금담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금담보의 경우 중소기업이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해지는 것이다. 대고객 안내장 제정 및 관련 내규는 11월 중 신설 예정이다.

 

중소기업 자금 상황에 맞는 수입신용장 개설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자금운영, 이자수익 등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업 인터넷뱅킹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물품 대금 적시 회수도 지원한다. 구매기업이 기업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판매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전자어음 등을 발행하는 경우 상생협력법·하도급법에 따라 물품 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알린다.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해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지나간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 등을 고지하도록 은행 시스템을 12월 중 구축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부족한 판매기업(중소기업)의 물품 대금 회수지연 및 이로 인한 금리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의 온라인 상거래 관련 판매대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금감원은 온라인마켓에 입점한 무점포 소상공인이 매출대금을 정산시점 이전에 회수할 수 있도록 은행권 대출상품 개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온라인마켓을 대신해 입점 소상공인에게 결제대금을 선지급(대출)하고, 온라인마켓으로부터 사후정산을 받는 단기 대출상품을 지난 8월 출시했다.

 

자체신용으로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단기 유동성(최대 40일)을 공급해 자금 조달 애로 해소가 가능해질 수 있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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