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이중당적 혐의로 고소ㆍ고발된 정당 당원 등 300여 명 전원에 대해 최근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지난달 28일 정당 당원 등 이중당적 혐의자 32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지방선거 과천시장 후보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단체장 후보의 당원명부가 서로 맞교환됐다는 의혹이 제기, 고소ㆍ고발로까지 비화됐으며 이후 과천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해 322명이 이중당적자로 확인, 지난달 초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이중당적자 중 220명에 대해 범죄전력이 없는 일반시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상당수 당원들이 가입시기가 오래돼 입당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부정한 선거운동에 동원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리했다.
또 나머지 100여 명에 대해서는 입당원서만으로 이중당적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자들은 ‘혐의 없음’,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들은 ‘공소권 없음’으로 각각 처분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입당 강요 혐의를 받았던 신계용 전 시장에 대해서도 입당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억압행위 등이 밝혀진 바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자 대다수가 위법사실은 물론 입당사실조차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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