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 등이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이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사실 확인됐다.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ㆍ여성가족부ㆍ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ㆍ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ㆍ구금된 자 시민에 대한 성추행ㆍ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 접수ㆍ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ㆍ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고, 피해자는 주로 10~30대였다.
피해자들은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연행ㆍ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조사단은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 자료는 여야 합의를 거쳐 출범될 예정인 ‘5ㆍ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될 예정이며, 조사위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 면담조사를,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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