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본격 시행 첫날…문의 늘고 한도 축소에 발 동동

소득 대비 원리금 70% 이상이면 위험대출로 관리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대출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고객들이 발을 동동 굴렀다.

 

이날 은행권에 따르면 일선 은행 창구에서는 강화된 DSR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 적용 시 자신의 대출 가능 한도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

 

당초 예상보다 대출 한도가 축소돼 자금을 융통할 수 없거나 본부 심사를 거쳐야 해 당장 답을 얻지 못한 고객들이 발길을 돌렸다.

 

수원지역 A은행의 한 창구에는 대출을 신청하려는 고객 5~8명이 번호표를 받고 상담 대기 중이거나 대출 한도를 묻는 고객들로 어수선했다. 이 은행의 대출 전용창구는 3곳으로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인근 B은행의 직원도 대출 상담을 진행해 온 고객들에게 규제 강화 내용을 설명하고 자금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연출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고객들은 본부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직장인 김 모씨는 전세보증금을 바탕으로 보증보험 생활안정자금대출 신청을 문의했지만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뒤 낙심하며 은행 문을 나섰다.

 

이 은행 관계자는 “대개 2∼3개월 전부터 자금계획을 세우고 대출 상담을 해왔는데 시행 일자가 오늘로 확정되면서 계획에 변경된 사례가 있다”며 “고객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은 올해 초부터 DSR을 시범 도입해 운영해 왔다. 고DSR 기준을 100%로 잡고 이를 초과하는 때도 큰 제약이 없었다.

 

그러나 이날부터 금융당국이 DSR 규제를 관리 지표화하면서 DSR 70% 이상을 위험대출, 90% 이상을 고위험대출로 규정해 위험대출을 전체 가계대출의 15% 이하, 고위험대출은 10%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RTI 규제는 주택의 1.25배, 비주택 1.5배라는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승인하는 예외규정도 없애기로 했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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