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등 60명 결의안 발의 “예견된 인재 의혹” 주장
13명 이내 구성… 사고원인·관리책임·재발우려 등 조사
지난 8월 발생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해 후속처리 방안이 논의(본보 8월13일자 5면)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특위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선다.
31일 도의회에 따르면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포천1) 등 60명의 도의원이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8월 시범운영 과정에서 석탄분진 폭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천 GS석탄발전소의 사고원인ㆍ관리책임ㆍ재발우려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한 ‘포천 석탄발전소 폭발사고 등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마련됐다. 결의안은 특위가 지난 2014년쯤부터 다수 포천주민이 제기한 석탄발전소 인허가 과정과 관련한 각종 특혜, 불법 의혹 및 상업운행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조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도내 대형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사전적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 등은 결의안에서 “5명의 사상자를 내 포천 GS석탄발전소 폭발사고는 단순한 산업재해가 아니라 대다수 포천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건립이 강행된 것과 연관된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대기 질이 좋지 않은 포천시에 GS석탄발전소가 건립된 배경과 관련해 포천시와 경기도 행정행위의 적법성, 에너지브로커와의 관련성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자 한다”면서 “불법성이 밝혀지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법률상 책임을 지게 하고, GS석탄발전소가 도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위 구성의 목적을 전했다.
이밖에 결의안은 특위가 석탄발전소 각종 배출물의 직접적 환경오염물질과 석탄 이동 시 발생하는 간접적인 분진피해 등 환경피해 영향도를 조사하고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인원은 13명 이내로 제한했다. 결의안이 오는 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되면 특위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된다.
한편, 지난 8월8일 오전 8시 48분께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장자산업단지 GS석탄발전소에서 점검작업 중 분진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