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결별 요구에 격분 다세대주택서 배관 열어 도시가스 방출한 30대 실형

법원이 동거녀로부터 결별을 요구받은 데 격분해 다세대주택에서 도시가스를 방출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가스방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4일 수원의 한 다세대주택 7층 자신의 거주지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손으로 잡아당겨 뽑은 뒤 밸브를 열어 10여 분간 가스를 방출시켜 이 주택 25세대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거녀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웃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여러 세대가 한 건물에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특성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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