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엔진오일 순수 합성유(PAO) 함량 20%에도 못 미쳐
시중 유통 중인 자동차 엔진오일은 제조국이나 제품별로 가격차이는 컸지만 대부분 제품이 기본유(Base Oil)와 함량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엔진오일 5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엔진오일은 80~90%의 기본유와 첨가제로 구성되며, 기본유가 광유일 경우 일반 엔진오일, 합성유일 경우 합성 엔진오일로 판매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중 43개 제품은 “100% 합성유(30개)” 또는 “합성유(13개)”로 표시·광고하고 있었으나 시험검사 결과, 순수 합성유(PAO) 함량은 전 제품이 20% 미만이었다.
43개 제품(국내 26개, 수입 17개) 중 국내 10개(38.5%) 제품은 기본유를 표시(예 : VHVI TECH 등)하고 있어 소비자가 실제 사용 원료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33개(국내 16개, 수입 17개) 제품은 기본유조차 표시하지 않고 있어 순수 합성유(PAO)만을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높았다.
특히, 순수 합성유(PAO) 함량이 20% 미만이고 기본유 표시도 없어 사용 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수입 17개 전 제품은 가격도 국내 제품보다 약 2.2배 높았다.
독일은 순수 합성유(PAO)가 아닌 “API Group Ⅲ”의 초고점도지수(VHVI, Very high Viscosity Index) 기본유를 사용한 제품을 “합성유”로 표시·광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에 사용된 기본유 및 제조공정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 기본유 및 함량 표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엔진오일 50개 제품(국산 33개, 수입 17개) 모두 정제 “광유” 함유량이 70% 이상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품질검사 대상이나 국산 33개, 수입 3개 제품은 KS인증을 취득해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수입 14개 제품은 국내 수입 시 “합성유”로 신고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합성 엔진오일의 표시·광고 기준 마련 ▲품질검사 대상 엔진오일 제품 기준 개정 및 관리·감독 강화 ▲엔진오일 제품의 기본유명 및 함량 표시 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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