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기업 위한 회계 부정방지 체크포인트 7가지 안내
중소기업이 회계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자금 담당자와 회계 담당자 분리를 포함한 7가지 회계 부정방지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내부관리보다는 영업을 중요시함에 따라 내부통제가 철저하지 않아 임직원 횡령 등 회계 부정 가능성이 그대로 있다. 또 회사 규모가 크지 않아 횡령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중소기업 경영진이 현금 및 예금 등에 대한 임직원 횡령 등의 회계 부정방지를 위해 내부통제상 놓치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는 주요 체크포인트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체크포인트는 자금담당자와 회계담당자 분리 외에 현금과 통장 잔액은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점검할 것, 휴면계좌 등 사용하지 않는 계좌 즉시 해지가 있다.
또 현금을 출금할 때는 관리자의 승인 절차 갖출 것, 통장·법인카드·인감·유가증권 등은 각각 따로 보관할 것, 같은 업무를 너무 오래 하지 않도록 업무를 자주 바꿔줄 것,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을 것 등 총 7가지다.
서울=백상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