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서류조작’ 장현수, 태극마크 영구박탈 중징계

▲ 장현수.연합뉴스
▲ 장현수.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가 병역특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장현수(27·FC도쿄)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의 중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는 1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장현수는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물론 앞으로 영구히 국가대표 선수로 뛸 수 없게 됐다.

 

서창희 위원장은 “일본에서 뛰는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등록선수가 아니어서 협회 차원의 출전 자격 제재는 실질적인 처벌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서 대표팀 자격영구박탈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현수는 곧바로 사과문을 통해 “축구협회 징계와 국민 여러분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저의 책임을 합리화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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