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 2배… 국방부 내주께 확정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2배에 달하는 ‘36개월 대체복무’ 방안을 적용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낸 가운데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방부는 다음 주께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방안을 검토한 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8개월 복무하는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할 기관은 소방서와 교도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교도소 근무로 단일화하는 방안과 병역거부자가 소방서와 교도소 중에서 복무기관을 선택하는 등 두 가지 방안이 검토됐으나, 후자 쪽으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과 국민의 감정을 고려해 현역병보다 2배 길게 대체복무를 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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