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전관리실장 직위해제, 공무원 행동강령과 성실의무 위반

▲ 1.경기도청전경
▲ 경기도청 전경

특정 업체의 물품 구매를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성실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경기도 안전관리실장(2급) A씨가 직위해제 된다.

 

경기도는 감사관실의 중징계 요구에 따라 A씨를 5일자로 직위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A씨는 채용 직후인 2016년 2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 원 상당의 특정 업체 물품을 사들이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민간기업 재직 중 해당 업체와 알게 됐으며, 소속직원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하면 문제를 보완해 해당 물품을 구매하도록 부당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겸직허가를 받지 않은 채 모 대학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부하 직원이 운전하는 재난지휘차량을 이용해 출강하면서 출장비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6월에는 재난관리평가담당 공무원 해외연수에 배우자를 임의로 동반해 숙소와 교통 편의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이재명 도지사 취임 이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내부 감찰을 강화해왔다”며 “음성적ㆍ관행적ㆍ고질적 비리 척결로 공직사회가 도민을 위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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