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안은 정비구역 내 방치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과 함께, 조합 임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임원 자격요건과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촉진법 개정안은 재정비촉진사업 사업 시행자에게 현황 자료 요구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전 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근거를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용산 건물 붕괴사고의 후속조치 입법”이라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 안전을 강화하고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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