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용인 간 경계 싸움이 시작된 건 2012년이다. 용인에 속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수원시에 편입해달라’고 요구하면서다. 기본적으로 이 민원에는 고려할 만한 현실적 이유가 있다. 우선 지적도상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다. 주변이 모두 수원시인 곳에 ‘U’ 자형으로 용인시 땅이 들어와 있다.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의 안전과 불편이다. 4분 거리 초등학교(수원)를 두고 1.19㎞ 떨어진 초등학교(용인)으로 통학을 해야 했다.
교육청에서는 근본적인 답을 낼 수가 없었다. 시(市) 경계를 달리하는 학군 조정을 할 수 없었다. 가장 옳은 방법은 수원시와 용인시의 경계를 바꾸는 거였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하게 꼬였다. 어찌 보면 토지 소유자인 개인과 지자체라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다른 측면이 컸다. 또 ‘4분 거리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과밀화 우려도 발목을 잡았다. 결국, 인근 주민들까지 가세하면서 두 시 간의 영토 싸움처럼 6년을 끌어왔다.
대개 경우, 이런 민원은 해결을 보기 어렵다. 일단 지자체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기 십상이다. 여기에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등락에 대한 문제도 꼬인다. 남양주와 구리 간의 행정구역 조정 교착은 25년 가까이 교착 상태에 있고, 굴포천 위치 변경으로 인한 행정구역 조정 문제로 부천과 인천 부평ㆍ계양구는 20여년 가까이 갈등하고 있다. 그런데 수원과 용인 간 경계 갈등이 해결될 것 같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도의 중재안을 수원시와 용인시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제의 땅을 수원시로 편입하는 대신, 인근에 다른 땅을 용인시로 바꾸는 방식이다. 이달 중순 수원과 용인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가 열리고, 여기서 통과되면 사실상 행정적 조정 절차를 시작한다. 경기도, 수원ㆍ용인시 관계자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주민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한 자세로 보인다.
우리도 이 문제의 결과를 무리해 예단할 생각은 없다. 다만, 시군 간 갈등과 경기도의 중재가 이렇게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려 한다. 그리고 그 점을 평가하려고 한다. 도가 보여주기식 중재에 그쳤다면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는 중재안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수원시와 용인시가 자존심과 잇속만 챙기려 했다면 중재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내용 있게 접근한 경기도와 양보의 자세로 접근한 수원ㆍ용인 두 시의 자세가 맞아떨어져 이런 보기 드문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시군 간 갈등은 많다. 이번과 같은 땅 갈등, 혐오시설 갈등, 개발 계획 갈등, 규제 갈등 등이 있다. 이번 ‘수원ㆍ용인 간 경계 갈등’의 예를 거울삼아 통 크게 풀어가는 결과가 곳곳에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