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 시행 자금난 허덕이는 대출자 숨통
주택가 6억 이하 주택담보대출 1억 이하 신용대출 등 유예 대상
신협,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이 가계대출 취약 차주와 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대출자를 위해 최대 3년간 가계대출 원금상환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취약·연체 차주 지원방안’을 이달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연체 우려자에 대해 원금상환 유예 등 채무부담 완화 방법이 신속히 안내(만기 2개월 이전)된다.
또 차주 요청 시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실직·폐업 등으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일정 규모 이하 대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 3년까지 상환유예도 가능해진다. 대상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주택 1채 보유자)과 1억 원 이하 신용 대출,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전세 대출이다.
분할상환 대출은 대출만기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이자만 상환하도록 계획을 조정할 수 있고, 일시상환 대출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을 경매로 넘기기 전에 해당 차주와 1회 이상 상담을 의무화했다.
연체 후 빚을 갚을 때 비용, 이자, 원금 순으로 갚아야 했지만 이제는 차주가 본인에게 유리한 순서를 선택해 갚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과 상호금융권은 이 제도를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고 기존에 있던 개인 채무조정제도와도 연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연체 발생 전에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을 미리 줄이고 연체 발생 후에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을 찾아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이번 제도가 상호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안내할 것“이라며 ”가계대출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로의 확대 적용, 기존 개인 채무조정제도와의 연계 등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금융권 내 체계적인 한계 차주 지원 시스템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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