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수익기준서, 업종별로 영향 달라…투자자 잘 살펴야

올해 도입, 전반적 영향은 미미하나 기업별 등으로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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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올해부터 시행중인 K-IFRS 신(新) 수익기준서의 도입 영향은 전반적으로 크지 않으나 기업별·업종별로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은 신 수익기준서에 따라 회계기준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므로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시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2018년부터 고객과의 모든 수익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신 수익기준서)이 시행된다. 구(舊) 수익기준서는 재화 판매, 용역 제공, 로열티 등 거래유형별로 수익인식기준 제시하며 2개 기준서와 4개 해석서를 제공한다. 신 수익기준서는 모든 유형에 적용되는 통합된 수익인식모형을 제시한다.

 

금감원은 건설(13개사), 조선(5개사), 통신(3개사), 자동차(3개사), 제약(8개사), 유통(12개사), 여행(5개사) 등 7개 업종(49개사)을 선별해 2018년 반기보고서 등을 토대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신 수익기준서 적용에 따라 분석 기업(49개사) 중 45개사(91.8%)는 매출 또는 자산·부채가 변동되는 등 재무적 영향을 받았으나 2018년 상반기 회계변경의 금액적 효과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았다.

 

다만, 신 수익기준서 적용 효과는 고객과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별·산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건설 분야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수주비용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의 비용처리 등에 따라 자기자본은 감소(△2.72%)한 반면, 일부 자체분양계약의 경우 수익인식시점이 변경(진행기준→인도기준)되면서 2018년 상반기 중 인도기준에 따른 수익인식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각각 0.89%, 3.46%)했다.

 

조선의 경우 진행기준 인식요건 변경에 따라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0.03%)했고 일부기업의 선박 중개수수료의 자산인식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감소 등에 따라 2018년 반기 순손실이 감소(23.24%)했다.

 

통신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 모집 수수료 등 계약체결 증분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한 후 상각하면서 자기자본은 개선(10.88%)됐고, 자동차는 2018년 상반기 중 미이행된 수행의무에 대한 매출이 이연되면서 2018년 반기 매출 및 순이익 감소(각각 △0.25%, △1.43%)했다.

 

제약은 변동대가의 추정으로 매출은 일부 감소(△0.16%)했고, 유통은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매출이 줄었다(△3.94%).

 

여행은 항공권 등을 대량 선매입후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출을 순액에서 총액인식으로 변경하면서 관련 매출이 11.04% 증가했다.

 

신 수익기준서는 매출을 포함한 재무제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2018년도 재무제표 작성 및 이용시 세심한 주의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업 경영진은 신 수익기준서 관점에서 고객과의 계약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 작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감사인은 기업이 새로운 수익기준서를 간과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기존 관행대로 회계처리 하였는지 여부 등을 살펴봐야 한다.

 

투자자는 신 수익기준서 도입에 따라 일부 기업은 매출 또는 자기자본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어 주석을 통해 2018년 경영성과에 영업실적의 변동이 아닌 새로운 수익기준서의 적용 효과가 포함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신 수익기준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회계기준 적용 관련 이슈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수익인식 정착지원 TF 및 질의회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 수익기준서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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