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인천 강화군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토지 5천4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2018년 7월 1일 기준)가를 결정·공시하고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로 개설, 습지 개선사업 등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분할필지와 개발행위허가 등 토지이용상황 변경 때문인 분할·합병·지목 변경된 필지들의 지가가 대부분이다.

 

기타 지목에서 대지로 변경된 필지들의 지가 상승 덕분에 지가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강화군청 홈페이지,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24시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30일까지 강화군청 및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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