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애초 5일로 예고했던 경찰 고발을 하루 연기했다.
이 지사 측은 “5일 오전 11시 수원지검에 변호인이 고발장을 낼 계획이었지만 고발장 보정 등을 위해 제출 일자를 연기했다. 6일에는 고발장이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형님 입원을)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득이 수사경찰과 지휘라인을 고발인 유착, 수사기밀 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분당경찰서장과 수사과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과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 지사를 검찰에 넘겼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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