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1천87곳 일제점검… 기준 미달·변경신고 지연 등 104곳 행정처분 방침
정식 업체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거나 기술자 퇴사 신고 의무를 어기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측량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측량업체 1천87개소(공공 96개소, 일반 893개소, 지적 33개소, 2017년 폐업 65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했다. 2개 반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1차 서면점검과 2차 현장방문 점검을 거쳐 관련법을 위반한 104개 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살펴보면 등록기준 미달 25건, 변경신고 지연 30건, 무단 폐업 10건, 성능검사 지연 38건, 무등록 1건 등이다. 도는 이 가운데 성능검사 지연 38개 업체는 행정처분권자인 국토지리원장에 통보할 예정이며, 나머지 66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수원시 소재 A 업체는 등록된 기술자가 퇴사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등록관청인 경기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등록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 용인시 B 업체는 허위 등록번호를 측량도면에 표기하는 등 측량업 등록업체처럼 속이고 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돼 도는 이 업체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공식 등록된 측량업체는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상시 공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 신청과정에서 참고하면 된다”면서 “앞으로도 법 위반 업체에 대해 단호하고도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도민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20일 ‘건전한 측량업 육성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고, 법 위반 사례 재적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정보제도과, 공간정보산업협회, 화성시 토지정보과, 업종별 측량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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