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방송되는 KBS 2TV '제보자들'에서는 의료사고로 인해 아이를 잃고 아내까지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는 남성의 사연과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탄다.
▲아이는 죽고, 아내는 의식불명 '그날' 산부인과에선 무슨 일이?
# 분만도중 의식을 잃은 아내, 그 사연은?
사고 발생일은 지난 9월 21일. 이미 출산 예정일이 지난 시점인데다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한 날이다. 첫째를 낳고 7년 만에 둘째를 낳는 날, 그러나 기쁨이 있어야 할 날에 지옥 같은 비극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분만 과정에서 아이가 잘 내려오지 않자 간호과장이 아내의 배 위로 올라가 두 차례의 배 밀기를 하였고 그 상황에서 아내는 의식을 잃고 말았다. 이후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실로 옮겨진 아내는 20여 분을 지체한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이미 심장은 정지된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아이가 태어났지만 결국 이틀 만에 사망하고 아내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불명상태이다. 사고가 난 산부인과 측은 산모가 대학병원에 옮겨지기 전까지는 심장박동이 느린 상태 즉 서맥이 있었고, 그 때까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는 입장.
그러나 남편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분만실에서 아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부터 대학병원에 옮겨지기까지 약 30분가량 되는 시간 동안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수술실 CCTV가 없어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사고
현재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환자 권리를 위해 실시하자는 의견과 진료 위축 때문에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고가 난 이 산부인과의 수술실에도 CCTV가 없어 남편은 더욱 비통해 하고 있다. 자신의 아내가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날의 진실규명을 위해 피켓을 두르고 나선 남편. 이 사연을 통해 수술실 CCTV설치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제보자들> 에서 함께 모색해본다.
▲ 사라진 아버지의 유산
# 하루아침에 사라진 아버지의 유산
A씨는 아버지의 사망 신고 후 재산을 정리하는 중 깜짝 놀랐다고 한다. 부모님이 거주하던 3층 상가주택이 어머니와 아버지 공동명의로 되어있었는데 그중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있던 지분이 가족들도 모르는 새, 누군지도 잘 모르는 B씨에게 유언 공증을 통해 상속되어있었다는 것이다.
A씨가 수소문 끝에 찾아낸 유산 상속자는 아버지의 사촌 동생 B씨였다. 그러나 가족들은 아버지의 사촌 동생인 B씨와는 평소 왕래도 거의 없어 잘 알지도 못한다고 한다.
# 가족들도 몰랐던 유언 공증,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유언 공증에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증인 2명 중 한명이 아버지를 돌보던 요양보호사 C씨였던 것. 거동이 전혀 안 되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평소 A씨가 돕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아버지와 같이 사는 일흔이 넘은 어머니 몫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어머니는 평생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그래서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는 하루 4시간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집에 오게 된 요양보호사가 C씨였다고 한다. A씨는 아버지의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아버지의 요청으로 대신 보관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가 재발급 되어 유언 공증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A씨는 어머니가 집을 비우고 요양보호사 C씨가 아버지를 홀로 돌보던 그 시간에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가 재발급 되고 유언 공증 또한 진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가족들에게는 아무 언질 없이 이 모든 과정에 참여한 걸로 보이는 요양보호사 C(남자) 씨,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은 B씨.
가족들은 거동도 못 하고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의 신분증이 쉽게 만들어지고 유언 공증 또한 쉽게 이루어졌으며 가족들도 모르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제보자들'은 오늘(5일) 오후 8시 55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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