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급식·돌봄 어쩌나…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예고

학비연대 “차별철폐 교섭 15일까지 타결 안될 땐 투쟁”
최저임금 반영 기본급 인상 주장… 교육 당국은 난색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5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앞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1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임금교섭을 놓고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초ㆍ중ㆍ고교 급식과 방과 후 수업 등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같은 날 학비연대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도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교섭이 오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 등이 포함된 임금협약 집단교섭이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 기간이 끝나는 오는 15일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인다는 입장이다. 우선 이들은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3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학교급식 조리종사원, 영양사, 사서, 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명이 가입된 학비연대가 파업하면 급식과 학교행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박미향 지부장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들이 2018년 현행대비 임금동결안을 고집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조차 부정하는 교섭태도를 보이며 집단교섭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지난 2일까지 4주간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전국의 조합원들은 압도적 찬성률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지부장은 “말로는 교육가족이라고 하지만, 함께 일하는 교원과 공무원 등 정규직과 비교해 60%대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속의 가치는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등 각종 수당과 복리후생도 차별받고 있다”고 전했다.

 

학비연대는 현재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교무·행정실무사 등 학교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유형2’ 노동자의 기본급은 현재 164만2천71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8천350원)을 기초로 계산한 주5일 근무 노동자 기본급(하루 8시간 근무·주휴수당 포함) 174만5천150원보다 적다. 영양사와 사서, 전문상담사 등 ‘유형1’ 노동자 기본급도 183만4천140원으로 최저임금 기본급보다 8만8천여원 많은 데 그친다. 급식조리원 등 방학에는 일하지 않는 노동자들 기본급은 평균 130만478원이다. 또 내년 3만5천원인 근속수당을 2022년까지 5만원으로 올리고 근속수당가산금을 신설해 임금을 정규 공무원의 80% 수준까지 높이라고도 요구한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숙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가 5일전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총력투쟁 선포’을 갖고 “정부와 교육감들이 직접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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