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넘겨진 자유한국당의 논평이 무혐의로 결론났다. 당시 한국당은 이 지사의 조폭연루 의혹을 제기, 이 지사는 경찰에 수석대변인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정호성 당시 한국당 수석부대변인은 5일 “서울남부지검이 지난달 18일 이 후보와 관련된 지난 5월 논평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당시 논평에 제기된 관련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이거나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선거 당시 이 지사 측은 “민주당은 ‘조폭 스폰서’가 밀어주는 후보들을 콕 집어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가”, “민주당 판 ‘성남 아수라’가 절찬 상영 중”이라는 논평을 통해 이 후보 등이 조폭과 관계가 있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5월 당시 한국당 정호성ㆍ허성우 수석부대변인 2명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 전 부대변인은 “이 지사는 지금이라도 회개, 반성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으로 촉구한다.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응분의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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