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설 공론화 제도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선정, 시민여론 확인을 위한 1차 조사, 공공토론회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참여단 토론용 교육자료 작성, 공론토론회 개최, 공론화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과정의 하나로 선진국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제도적 상설화 기구에 대한 우려가 기대 못지않게 큰 상황이다. 더욱이 특정 사회적 갈등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역할보다는 오용과 남용의 소지가 우려된다.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해 국민이 직접 행동하고 바꿔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자신감도 얻었다. 그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모색의 토대가 마련됐다. 그 시작은 신고리 5·6호기 원전이었고 이어서 대입제도개편이었다. 그러나 아직 경험과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국가적 이슈에 도입한 결과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고 갈등요인만 부각했다는 비판이 절대적이었다.
민선 7기 인천시 정부에 대한 일반 시민의 기대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과 실천이다. 산재한 현안에 대해 그동안 시정부가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도 수렴했으리라 믿고 있다. 많은 시민은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냥 검토만 하는 시정부를 기다리는 데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특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시정 전반에 대한 공론화 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은 또 다른 검토기구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이슈는 국가적 이슈보다 공론화의 필요성이 크지도 않고 늘 시정의 각 분야에서 생활밀착형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이며, 의견이 축적돼 있다. 시정 이슈와 국가적 이슈의 특성을 혼동하지 말고 시민에게 결정과 책임을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현안의 해결은 신뢰와 리더쉽에 기초한 책임 있는 결단과 함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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