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원 공짜 검진’ 현직 경찰서장 정직처분 부당 소송에… 법원 "징계 정당"

대학병원에서 450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던 현직 경찰서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박생수 수원남부경찰서장(경무관)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박 서장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5월 당시, 관내 있는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450만 원 상당의 공짜 건강검진을 받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박 서장은 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법원은 박 서장이 청렴 의무를 위반해 향응을 받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 서장은 진료비 내역서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며 “건강검진 자체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병원에선 총 12건의 형사사건이 관할서(서대문서)에 접수돼 있었고, 박 서장은 모든 형사사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청렴의무를 위반해 향응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치안과 안전 유지를 책임지고 부하 직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경찰서장이 450만 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받았다”며 “4년6개월이 지나서야 진료비 일부를 지급했을 뿐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낮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서장이 비록 31년 동안 약 30회에 걸쳐 포상을 받았고 청렴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긴 했지만, 정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6월 박 서장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송치한 바 있으며, 박 서장은 현 수원남부서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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