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7천억 원 넘어…보험대리점 대상 교육 시행

최근 대형화된 보험대리점의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해 생·손보협회 및 보험대리점협회와 함께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전국 중·소도시 순회교육을 한다고 6일 밝혔다.

 

보험대리점은 6월 말 기준 3만791개, 보험설계사는 41만 명이고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6년 7천185억 원, 2017년 7천302억 원, 2018년 상반기 4천억 원이다. 이처럼 보험사기 범죄는 줄지 않고 있어 보험사기 예방 교육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은 7일부터 16일까지 부천(8일)을 비롯한 천안, 원주, 전주, 포항, 창원 등 6개 도시에서 시행한다. 교육대상자는 보험대리점(개인대리점 포함) 관리자와 보험설계사다.

 

금융당국은 현장 교육을 통해 보험모집질서 위반 사례와 보험대리점 관련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계획을 전달할 예정이다. 보험대리점 주요 법규위반과 제재 사례를 공유하고, 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가칭) 구축과 공시제도 개선 계획을 전파한다.

 

또, 보험사기 현황과 2016년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주요내용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보험설계사 가담 보험사기 사례와 사기 연루자에 대한 제재를 공유하면서 설계사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방안과 보험대리점 공시사항 등이 전달된다. 불완전판매(부당승환계약) 방지와 내부통제관리 방안을 설명하고, 보험대리점 공시사항과 신고업무(등록, 변경, 폐업 등) 처리절차를 교육한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이 보험대리점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면서 보험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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