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주공 7-1단지 일부 조합원, “재건축 조합장 횡령 의혹”…조합장 전면 반박

과천 주공 7-1 단지 재건축 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이 도정법을 위반하고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주장하자, 조합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려는 공작이라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주공 7-1 단지 일부 조합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Y 조합장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이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개인이 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을 조합 공금으로 납부하는 등 조합법ㆍ도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공사가 무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사비용을 조합장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사업경비를 중도에서 상환해 대우건설에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 개인의 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을 조합 공금으로 납부했는가 하면, 이사회 대의원회의 결의 없이 특수 관계인에게 사채를 차입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 전횡을 주장한 관계자는 “사채 차입의 경우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도 이같은 과정을 무시한 채 강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비용 등의 사안도 대의원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도 조합장은 정확한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 Y조합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Y조합장은 이사비용 삭감에 대해 대우건설이 입찰제안서 앞부분에 이사비용 세대당 500만 원 무상지급이라고 게재해 놓고 뒷부분에는 사업추진 제경비에 조합원 이사비용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이사비용(35억 원)만큼 마감재 상향 등으로 대체했다고 밝혔다. 또 사업경비를 중도 상환해 대우건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업비 대출 약정서(삼성생명보험 등) 상 대출금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했는데도, 감사가 기본적인 대출약정서조차 읽어보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의 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을 조합공금으로 납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합장이 조합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정비사업비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수관계인에게 사채를 차입했다는 건에 대해서는 이주비를 조달할 시간이 없어 이사회의 대의원회 등을 통해 시공사와 조합본부장의 도움으로 해결한 사안이며, 상품권 사용에 대해서는 지난해 추석 때 상근이사와 감사, 사무실 직원,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주유비로 나눠 주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조합장은 “조합에 불만을 품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오는 8일 총회 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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