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1월까지 특혜 채용 실태 조사…적발시 무관용 원칙

▲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경기도와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경기도와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전형민기자

공공기관 친인척 채용비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1월까지 도내 모든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특혜 채용 실태 조사에 나선다. 도는 적발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김용 도 대변인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및 공공기관 특혜 채용 실태 특별감사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배경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이며, 감사 대상은 도청ㆍ직속기관 186개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 22개다. 2014년 1월 이후 정규직 전환자(예정자 포함)는 물론 같은 기간 인재채용팀의 채용 절차나 공공기관 통합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용자 전원을 조사한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전수조사(공공기관의 2017년 신규채용, 2014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조사)’보다 더 넓은 범위다.

 

이에 도는 감사관실 7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자체 감사반을 편성,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감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감사 내용은 친인척 특혜 채용 및 고용 세습, 평가점수 조작 등이다.

 

이를 위해 채용 비리 신고센터 전용 전화(031-8008-2691) 등 다양한 비리 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특혜 채용 비리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비리 관련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채용은 물론 정규직 전환도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특혜 채용은 공정한 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며 “철저하게 실태를 파악, 공평한 기회ㆍ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8월 도지사 인수위원회가 위법 의혹을 제기한 사항들의 조사 결과 및 추후 조치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여승구ㆍ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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