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 내 주택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확보되고, 주택정비가 원활하게 이행되는 등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진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재만 의원, 더불어민주당ㆍ양주2)는 6일 제332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마친 뒤 상임위 회의를 갖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모두 의결했다. 해당 안건들은 8일 열리는 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우선 권락용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성남6)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별다른 이의 없이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분양받도록 합리적인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당시 ‘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공공택지를 기반으로 민간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합리적 기준의 분양가격이 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권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스마트폰으로 아파트 관리 투표를 하고, 입주자 대표 선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권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창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남양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 올라가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도지사가 기초조사비와 조합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대해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합리적인 제안에 감사하고 이견 없이 동의한다. 제도가 정착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