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차량 후진시 유도자 배치규정 신설
최근 CJ택배 물류센터에서 후진하던 트레일러 차량에 작업자가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 안전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의왕과천)은 화물자동차와 지게차, 구내운반차 등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렵거나 운전자가 진로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작업을 하는 경우 현장 작업지휘자나 유도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에 있었던 CJ택배 사망사고뿐 아니라 지난해 11월 광주에서도 후진하던 청소차량에 환경미화원이 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경기도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회사에서는 후진하던 지게차 뒷바퀴에 작업자의 발이 걸려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다.
한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차량 후진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316명 중 188명(59.5%)이 화물차에 의한 사고였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통계에서는 지게차에 의한 사고로 지난 5년간 연평균 1천115명의 부상자와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을 이유로 마땅히 배치했어야 할 유도자나 작업지휘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게차나 트레일러, 트럭 등은 사각지대가 많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작업시 반드시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백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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