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환경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이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환경부를 상대로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해 배상결정을 받아냈다.
7일 이 단체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환경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결과 비공개를 유지할 경우 인천녹색연합에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따라 환경부는 법원 결정일인 지난 5일부터 3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난 이후 1일 3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앞서 인천녹색연합은 지난해 5월 환경부를 상대로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 3월 부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2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 판결을 인용해 ‘조사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 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이유로 들어 주한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녹색연합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는 더 이상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공개여부로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환경권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평미군기지가 안전하고 깨끗하게 반환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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