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과천시 무책임한 행정 실수인가, 무지인가

과천시 행정 곳곳에서 문제가 터지고 있다.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집행돼야 하는데도 절차를 무시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건축조례를 제정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관련법에 위반됐는지조차 모른 채 20여 년 동안 영농조합에 공영주차장 위탁사업을 맡긴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2005년부터 화훼유통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인 삼성물산과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사업을 추진해 47억 원의 용역비를 낭비했고, 삼성물산이 시에 제출한 제안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아 삼성물산이 사업을 포기할 때 35억 원의 보증금을 받지 못해 총 80여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당시 추진한 용역사업은 폐기된 상태다.

 

또 지난 2007년 개발제한구역해제 토지보상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도 보상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소송에 휘말려 수백억 원의 보상비와 10억 원이 넘는 이자를 추가로 지불했으며, 지난 2010년에는 15억 원을 예산을 들여 장애인복지회관과 문화원에 지열시스템 냉방기기를 설치했으나 1년도 지나지 않아 가동이 중단돼 80여 대의 개별 냉난방기를 새로 설치하면서 21억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이처럼 수십억 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도 그동안 과천시 감사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다. 과천시는 최근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와 과천시 경관 조례 등을 개정하면서 부칙으로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주민과 시의회가 감사원에 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당연히 경과규정을 둬야 하는데도 담당부서의 직원과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은 물론 법무팀조차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과천시 행정이 멈춘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심지어 대우아파트 분양가를 심의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도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대우건설 직원 등 아파트 분양에 직접 관련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가 문제가 되자 교체했으며, 관련법에 위반된 사실도 모른 채 영농조합에 과천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 지난 20여 년 동안 집행돼 왔다.

 

이 같은 행정이 실수라면 차라리 다행이다. 그러나 무지에서 발생한 행정이라면 문제는 심각하다. 과천시 한 공무원의 말이 귓전을 떠나지 않는다. “어디서 어떤 폭탄이 터질지 몰라요.”

 

과천시는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책인지, 빠른 시일 안에 진단과 처방을 내려야 한다. 과천시민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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