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가의 1번째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하면서 이례적으로 무고죄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해 눈길을 끈다.
7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전직 시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10~11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무대에 서있던 사회복지재단 소속 B씨의 배와 허리 부위를 감싸 안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동료들과 함께 라이브카페를 찾았다가 일행 중 친분이 있던 복지재단 관장을 만났다. 양측은 함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어울렸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추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건이 불거졌던 지난 3월 당시 B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B씨가 자신을 무고했다며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화가 나 무고죄로 허위고소해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실제로 강제추행을 당했기 때문에 허위고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
이제 법원의 판결만 남은 가운데 법조계는 검찰의 이 같은 기소가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고로 고소된 피해자의 별도 고소가 없는 상황에서 검찰이 먼저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의 무고 고소에 대한 무고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은 이승기 리엘파트너스 변호사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고를 남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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