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도내 학교 건축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립학교는 배제하고 공립학교에만 배정해 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7일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사립학교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학생들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6월 도내 초·중·고 1천709개 학교, 2천561동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ㆍ고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8월 추경을 통해 정기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예산 61억 원을 확보하고 올 하반기 제3종 시설물 해, 그 결과를 12월11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난달 각 학교에 발송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를 제외하고 공립 1천482개 학교, 2천69동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예산을 지원, 도내 사립학교 관계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도내 사립 A학교 관계자는 “교육청이 학생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차별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원에 소재한 사립 B학교의 경우 6개 시설물의 안전점검 소요금액이 923만8천여 원, 사립 C학교는 1천5만8천여 원 등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 원이 넘어 사립학교 측에선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도교육청은 학교 시설물의 관리자를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돼 있는 특별법을 이유로 들었다. 그런 가운데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도교육청이 도내 사립학교 227개 학교, 492동에 대한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예산 13억 원을 내년 본 예산에 편성,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행정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별법 제2조(정의)에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시설물의 소유자 등을 기준으로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돼 있어 민간관리주체인 사립학교가 현재 ‘어음·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는 없었고, 도의회와 협의 내년에는 도내 모든 사립학교까지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명호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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