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위헌 소지’ 법원행정처장 발언 놓고 공방

여야는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 농단 의혹 관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발언을 놓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재판부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원행정처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안 행정처장은 이어 “법과 원칙이 무너지면 언제든 특별재판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그때마다 이런 논의가 이뤄지면 사법부 중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조직법 제69조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은 사법행정에 관해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안 행정처장을 향해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립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법원을 옹호하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현 상황에서 지금의 사법부가 (사법농단 관련) 재판을 한다면 국민들이 수긍하지 않는 데다 오히려 사법농단 사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재판부 설치에 전향적인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역시 “국회와 국민 사이에서 특별재판부 도입 요구가 높은데 사법부의 독립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견해부터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도 “특별재판부는 빈사 상태의 사법부에 산소호흡기를 대는 것으로 법원행정처가 거부하면 사법부는 죽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수세에 몰린 법원행정처장을 지원사격했다.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안 행정처장이)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법원이 휘둘리면 안된다고 밝힌 데 대해 동의한다”면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원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적폐는 내부 제도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정태옥 의원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특별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법원행정처장의 소신이 바뀌어서는 안되고, 어떤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도 굴해서는 안된다”고 힘을 보탰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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