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대한 소방청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연면적 600㎡ 이상의 복합건축물에 해당(연면적 614㎡)돼 건물주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어야 하지만 선임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연면적 600㎡ 이상 복합건축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의무 선임하도록 개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1992년 7월이기 때문에 1983년 사용승인을 받은 국일고시원의 경우 소방관리자가 없어도 위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2년 7월 소방법 개정·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인 시행령의 부칙상 ‘1992년 7월 이전에 이미 건축된 건물을 일괄 적용 배제한다’ 또는 ‘1992년 7월 이후에 신축한 건물부터 한정해 적용한다’는 적용례 및 경과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는 개정규정 기준에 따른 모든 건물은 건축 시점과 상관없이 신법(신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시설도 부칙상 과거에 건축된 건물은 적용을 배제한다는 ‘경과조치 규정’이 없으므로 신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홍 의원은 “소방법령이 소방안전을 위해 여러 번의 개정을 거쳐 계속 발전해왔는데 1982년 건축허가(1983년 사용승인) 당시의 기준으로만 해명하거나, 이에 따라 1982년 기준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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